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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안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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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정보

 

* 자연재해는 거의 없습니다만, 간혹 북해에서 불어오는 강력한 비바람으로 인해 나뭇가지, 간판 등이 떨어져 사망 및 부상사건이 발행합니다. 강력한 비바람이 부는 날은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 도로는 트램길, 자동차도로, 자전거도로, 인도 등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어 있습니다. 또 자전거 통행이 우선이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들이 자동차 이동에 거의 주의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 동차 운전시 자동차 도로인지를 확인하고, 자전거와의 접촉사고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자전거 길에서 자전거는 우측통행이 적용되며, 일부 자전거 길은 일방통행입니다. 그래서 일부 범죄인들은 역주행 자전거와 고의로 충돌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자전거 길이 양방통 행로인지, 일방통행로인지 꼭 확인하여 주십시오.

 

* 온라인 사기에 주의하십시오.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거주할 집을 보고, 대금을 지급하여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 네덜란드에서 반드시 거주할 집을 둘러본 후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십시 오. 아울러 인터넷에서 저가로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사 기로 확인된 경우도 있습니다.

 

* 네덜란드는 치안상태가 양호한 곳이나, 소매치기와 같은 절도사건(특히, 자전거)은 빈번하게 발 생합니다. 대표적인 절도방법은 낯선 사람이 말을 걸어와 답변하는 사이 절도, 호텔 조식시간에 음식물을  가지러   사이  절도,  노상주차장에서  차량파손   절도  등이  있습니다.

 

* 벼룩시장에서 자전거를 샀는데, 나중에 자전거 주인이 나타나 도난물품이라고 하여 우리 국민이 벌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네덜란드에서는 18세 이상인 사람은 모두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하 나, 우리국민이 여권이나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 경찰에 구금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합니다.

 

2. 주의해야 할 곳

 

*  네덜란드의  안전한  치안상태에도  불구하고  스키폴공항,  Dam광장,  기차역(암스테르담,  로테르담, 헤이그,  유트레흐트  )  주변은  소매치기   가방탈취범들이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최근에는 국제선 및 국내선 열차 안에서도 가방 등 소지품 도난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많은 여행자들이 묶는 호스텔 또는 저급호텔에서 소지품 분실사고가 빈발하오니 특별히 주의하십시오.

 

* 네덜란드에서는 성매매가 합법이고 지정된 장소(Coffee Shop)에서 연성  마약(대마초  포함) 거 주자의 경우 합법이나, 한국인은 귀국후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주요 도시별 우범지역

 

암스테르담: Dam 광장 주변, 국립 박물관 및 고흐박물관 주변, 암스텔담역 주변
로테르담: 로테르담 역 주변, 로테르담 중심가
헤이그: 헤이그역 주변
유트레흐트: 유트레흐트 역 주변, 유트레흐트 중심가
4. 현지관습

 

* 네덜란드에서 술 구입은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도수가 높은 술은 반드시 허가된 주류점 (liquor shop)에서만 취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덜란드정부는 음주 운전을 할 경우 벌금은 물론 운전 면허 자체를 취소해버리는 등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 음주상태에서 길거리에서 몸 을 비틀거리는 경우 경찰에서 연행하여 구금하는 경우가 있으니 지나친 음주를 삼가해야 합니다.

 

* 종교와 관련하여 특별히 유의할 사항은 없으나, 타 종교를 비방하거나 특정 종교만을 절대적으 로 강조하는 행동은 자제해야 합니다.

 

* 네덜란드에서는 팁이 생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호텔이나 식당 등에서 아주 만족할 만한 음식과 서비스를 받았을 때는 간혹 식당 종업원에게 약간의 팁을 주어 고마움을 표시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5. 출입국

 

* 우리 국민들은 네덜란드 출입국시 기본적으로 무사증이나, 지난 180일중 쉥겐지역(네덜란드를 포함한 대부분의 유럽국가가 가입)내 무사증 체류기간이 90일이 초과한 경우 입국이 거부됩니다.

 

* 네덜란드 경유의 경우에도 네덜란드 입국과 같은 규정이 적용되고, 체류기간 동안 충분한 자금 을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니 일정액 이상의 여행경비를 소지해야 합니다.

 

 

*  여권  잔여유효기간:  체류예정기간  + 3개월  이상

 

5. 긴급연락처

 

* 응급조치가 필요할 때 ‘112’’ 긴급종합연락전화로  경찰, 소방,  구급차량 지원요청이 가능함.

 

* 주네덜란드한국대사관 사건사고연락처  :  +31-70-7400-214/215  또는 +31-65-396-2364(업무시간 외)

 

 
등록지역: [] 등록자:대한여행사(대한여행사 admin) 첨부파일:
등록자[대한여행사(대한여행사 admin)] 최종수정: 2014.06.13 조회: 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