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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워킹 홀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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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intt.uva.nl/dutch-for-foreigners

1. 네덜란드 소개
정식국명
-   덜란드왕국(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수도
-암스테르담(80만명),헤이그는 정부소재지
▣면적
- 41,526
▣인구
- 1,683 명(2014.1)
▣종교
-카톨릭(25%), 개신교(15%), 기타(9%), 비종교(51%)
▣기후
-  난다습한 해양성기후  (겨울평균 1-4°C, 여름평균  13-22°C)
국가원수
H.M. King Willem-Alexander (2013.4.30 즉위)
1인당 GDP
- 43,387불(2013 기준)
▣우리나라와의 관계
- 한·네간 수교: 1961.4.4
-한·네간 교역규모(2013년 기준) : 수출 55억불,수입 42억불
 
※네덜란드에 대한 각 분야별 정보
  - 주네덜란드대사관 : http://nld.mofa.go.kr  
    (주소: VerlengdeTolweg 8, 2517JV,The Hague)
 
2. 워홀 비자
 
 신청 기간  :  연중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주한네덜란드대사관  직접  방문
 
※  한네덜란드대사관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21-15  정동빌딩  10층(우편번호  :  100-784)
-  홈페이지  :  http://southkorea.nlembassy.org
-전화 : (02) 311 8600 / 팩스 : (02) 311-8650
-영사과 업무시간 :월/수/금 09:00-12:00
 
  신청을 위해 주한네덜란드대사관을 방문하기 전 동 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워킹홀리데이 비자(체류허가증(residence permit)) 안내문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네덜란 출입국이민청(IND)홈페이지(www.ind.nl)도 참고)
 
▣신청자격 요건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체류의 주목적이 취업이나 연수가 아니라 관광인 자
비자(체류허가증(residence permit)) 신청 시 연령이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인 자 체류기간 동안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자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은 적이 없는자
교류(Exchange)비자를 발급받은 적이 없는 자
※네덜란드로부터 ‘학생(Study)체류허가증’을 발급받아 학업을 위해 교환학생 등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워킹홀리데이 참가가 가능하나,  과거  ‘교류(Exchange)체류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워킹홀리데이 참가가 불가능함.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한국네덜란드대 사관에 문의하거나,네덜란드 출입국이민청 홈페이지(https://ind.nl/EN/individuals/residence-wizard/au-pair-and-exchange/exchange-programm e)를  참조바람.
범죄기록이 없는 자
 귀국항공권을  소지한  자(소지하지  않은  경우  은행계좌에  항공권을  구매하기에  충분한  금액 보유하고 있어야 함)
네덜란드 초기 체류기간 동안 필요한 경비를 소지한 자
건강상태가 양호하며,네덜란드 체류 중 의료보험 가입에 동의한 자
 
▣쿼터제한 :연간 100
2014. 6. 1 2015. 5. 30사이 선착순 방식으로 총 100명에게 비자 발급
 
 비자  신청비용  :  53유로
※주한네덜란드대사관의 안내에 따라 네덜란드 출입국 이민청(IND) 은행계좌로 해외 송금
 
▣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비자(체류허가증)의 주요 특징 평생 1회에 한해 발급 가능
체류기간은 네덜란드 입국일로부터 최장 12개월
-비자 신청 시 신청자가 희망하는 체류기간을 고려하여 네덜란드 출입국이민청(IND)에서 체 류가능 기간 결정
비자 신청 후 결과가 통보되기까지 최장 3개월 소요
네덜란드 입국 후 비자 유효기간 동안 입출국이 자유로운 복수비자
 
▣비자(체류허가증)신청절차 및 필요 서류 주한네덜란드대사관 방문(여권 소지 필요)
-비자 신청서(대사관 제공)작성
-사진 촬영(별도 여권사진 준비 불필요)및 지문 제공
-네덜란드 출입국이민청(IND)에 우편 송부할 서류양식(대사관 제공)수령 네덜란드 출입국이민청(IND)에 우편송부 및 송금
-네덜란드 출입국이민청(IND) 은행계좌로 비자 신청비용 53유로 송금
-주한네덜란드대사관에서 제공하는 서류양식을 작성하여,여권 사본 등과 함께 네덜란드 출 입국이민청(IND)에 국제우편으로 발송
 국제우편으로  송부서류
(주한네덜란드대사관 제공)
과거 범죄 관련 진술서(Antecedents Certificate)
결핵 검사 의향서(Declaration of Intent to undergo a TB Test) 등
(신청자 준비)
여권 사본(인적사항 부분 및 입출국 스탬프가 찍혀 있는 모든 페이지)
권의 잔여 유효기간에 제한은 없으나,네덜란드  도착시  원활한  입국수속을  위해 비자 신청 시에 유효기간이 최소 1년 3개월 이상 남아 있을 것을 권장
국항공권 사본(copy of a return ticket) 또는 항공권을 구매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보 유하고 있다는 증명서(영문 은행잔고증명서 등)
은행잔고증명서 상 네덜란드 정부가 요구하는 최소 필요액은 없으나,네덜란드 정부 항공권 구매 이외에도 네덜란드 초기 체류기간 동안 필요한 경비를 신청자가 소 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주한네덜란드대사관에서 MVV수령
-네덜란드 출입국 이민청(IND)은 비자 신청비용 및  신청자  서류  접수  후  심사를  개시하며, 심사 결과를 주한네덜란드대사관에 통보
-주한네덜란드대사관에서 신청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고,비자발급이 결정된 경우 신청자 여권에 임시 체류허가증(provisional temporary residence permit (MVV))을 부착하기 위해 신청자에게  여권제공  요청
-신청자는 여권제공 10일 이내 주한네덜란드대사관으로부터 임시 체류허가증이 부착된 여권 수령
네덜란드 도착 후 절차
-네덜란드 입국 후 네덜란드 출입국이민청(IND)을 방문,체류허가증(residence permit) 수령
-신청자는 네덜란드 입국 후 체류허가증을 수령하길 희망하는 IND 지방사무소를 비자 신청 미리 지정 가능
 IND  8 지방사무소  :  Amsterdam,  Rotterdam,  Zwolle,  Utrecht,  Den  Bosch,  Rijswijk, Eindhoven,  Hoofddorp(정부소재지인  Hague에는  IND  지방사무소가  없음)
- (네덜란드 입국 전  또는  직후)  최소  '입원비,  결핵,  정신과  치료  등'을  보장하는  의료보험  가 입.네덜란드에서는 취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네덜란드 공공의료보험(basiszorgverzekering)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취업을 하지 않는 경우 한국에서 가입한 국제의료보험이나 네덜란드 국내회사가  제공하는  국제의료보험(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국에서는 국제의료보험(ING 등)에 보장범위를 확인하고 가입하여야 하며,보장액이
30,000유로 이상을 권고함
-네덜란드 입국 후 네덜란드 시청에 거주 등록
-네덜란드 입국 3개월 내 시보건당국(Municipal Health Service)에 예약하여 결핵검사 실시. 시보건당국 방문시 결핵검사신청서(IND 홈페이지 제공)소지 필요
3개월 내 결핵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체류허가증 취소 가능
 
3. 초기 정착
 
.숙박(Housing)
 온라인사기(숙소계약)를  주의하십시오.  네덜란드에서는  숙소를  직접  보고,  보증금을  은행으 로 송금하여 지불을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한국유학생들이 온라인을 통해 값싼  숙소를 계 약했다가 사기피해를 입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스호스텔(Youth Hostel)
 
대도시에서 저렴한 비용에 임시로 체류할 수 있는 곳
숙박료는 1일 단위로 약 20 ~ 30유로
4 - 8명이 한 개의 방에 거주하며,화장실 및 세면장을 공유
 장점  :  단기투숙이  쉽고,  여러  나라에서  온  여행자들을  만나  정보  공유  및  교류  가능
 단점  :  귀중품  분실의  위험과  룸을  공유하기  때문에  사생활  보장이  어려울  수  있음
 주의  :  유스호스텔에  따라  제공되는  무료서비스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한  확인필요
 
 
▣홈스테이 (Homestay)
 
일반적으로 네덜란드 현지인과 유학생들은 독립적으로 집을 렌트하여 살고 있어,네덜란드 에는 홈스테이는 통상적인 숙박 방법이 아님.
홈스테이가 활성화되지 않아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홈스테이 공급이 많지 않고,비용도 홈테이를 하고 있는 가정에 따라 차이가 상대적으로 큼.
 장점  :  현지인  가정에  머물면서  그  가정의  한  구성원이  된다는  점
 단점  :  가격이  비싸고  생활이나  행동에  따른  제약이  있음(샤워,  TV  시청  등)
 주의  :  보증금을  먼저  지불해야  하는지,  홈스테이비용에  공과금(전기,  수도,  인터넷  등)이  포 함되었는지,  함께  사는  사람들이  신원이  보장된  사람인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기타  :  대부분  홈스테이  가정은  실내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친구를  집으로  초대하는  경우 사전에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함
 
▣렌트 &쉐어하우스
 
공동사항
-불법 개조한 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특히 서브렌트(이중임대차계약)으로 방을 구할 경우,원주인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받지 않아 피해를 입게 된 사례가 종종 발생함.
-계약 시 일반적으로 첫 달치 월세와 보증금을 함께 지불하는데,보증금의 액수는 통상 1달 월세를 지불하나,새 집의 경우 수입을 증명하지 못할 때에는 2~ 3개월치 보증금을 요구할 수도 있음.
-계약 시 공과금(전기세,물세,가스비,무선 인터넷,케이블TV비 등)이 집세에 포함되었는지 여부확인 필요.
-가구가 포함(Furnished)되어 있는지와 마루가 깔려 있는지(네덜란드어로 gestoffeerd)에 대 확인 필요.집세가 비교적 저렴한 집은 시멘트바닥일 수 있으므로,마루가 깔려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콘크리트 바닥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 본인이 직접 장판 또는 합판(라미네 이트)을 구입하여 바닥에 깔아야 하고,이사시 비닐 장판과 합판을 걷어내 원상회복시켜야 함.
 
렌트
-보통 아파트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며,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1미만의 계약인 경우 계약전 동의가 있어야 하고,계약기간에 따라 보증금이 변동됨.
-  장점  :  홈스테이에  비해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함.
-  주의  :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물품을  개인이  직접  구비하여  생활하여야  되며,  공동 거주자(같은  건물  또는  같은  층에  사는  이웃)의  생활방식과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함.
 
 ㅇ 쉐어하우스 (Shared house)
-  학생들  대부분이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반  주택  또는  아파트의  방  하나를  렌트하고,  ,욕실 등은 다른 거주자와 공유
-보통 전기세,물세,가스비 등의 공공요금은 방 값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필요함.
-보통 계약 기간은 1년 이상이며,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각종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단기체류가 목적이라면 계약하기 전 주인과 동의가 있어야 됨.
-  장점  :  홈스테이에  비해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고,  렌트나  홈스테이에  비하여  저렴함.
-  단점  :  개인공간이  다소  부족하고  생활에  제약이  있음.  공동  거주자의  문화와  생활방식이 서로  부딪치는  경우(예  :  화장실  및  부엌을  사용하는  습관에서  오는  마찰)가  발생함.
-  주의  :  공동  거주자의  문화와  생활방식,  프라이버시를  존중
 
※숙소선정시 고려할 점
 
-거주지와 학교 및 시내까지의 거리
-시설의 노후 정도(네덜란드의 많은 집들은 50년 ~ 100년 정도 노후하였을 경우가 많으므 로,집주인의 관리 여부 및 빈도 등을 잣대로 고려해야 됨)
-합리적인 가격
-공동세입자들의 국적구성(문화와 생활방식을 판단하기 위함)
 
.휴대전화 및 인터넷 사용
 
▣휴대전화 (Mobile Phone)
 
일반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요금제에 따라 달라짐.휴대전화를 이미 소지하고 있는 경우와 개통과 동시에 휴대전화를 구매해야 하는 경우 조건이 달라짐.
일반적으로 Sim-card라는 소형카드를 휴대전화기에 장착시켜 사용하고 있으며,한국에서 사하던 스마트폰은 대부분 사용가능하나 기능이 제한될 수 있음.
요금제
 
<후불제(약정제  Abonnement)>
-일반적으로 1년 또는 2년 기간을 두고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하여 할당된 시간의 무료통 및 문자사용이 가능하고,할당 시간 및 서비스를 초과하는 경우 부과금을 다음 달에 지 불하게 됨.
-휴대전화 가격(계약기간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짐) + 기본요금 +부가금(추가 이용요금)이 합산되어 비용이 부과됨.
-가입계약기간,할당 시간,서비스 등에 따라 매달 지불하는 정액이 달라짐으로 체류기간을 고려하는 것이 좋음.
-계약과 동시에 휴대전화기를 구입할 수 있는데 원하는 기종에 따라 정액이 달라지며,휴대화기를 같이 구입하지 않고 후불제를 이용할 경우,비교적 낮은 정액으로 사용 가능.
-주의 :  할당된  시간  및  서비스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부가금이  사용  시간  및  서비스양 에  따라  매우  빠르게  증가함으로  수시로  사용  시간  및  서비스양을  체크할  필요가  있음.
 
<선불제(Pre-paid)>
-일반적으로 Pre-paid라고 통칭하며 sim-card에 미리 일정 금액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개념.
-체류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휴대폰 사용 빈도가 낮을 경우에 주로 사용하며,가입조건이 따로 없고 일반전자상가 또는 통신사 매장에서 Prepaid Sim-card를 쉽게 구입할 수 있음.
-일반 슈퍼마켓에서 충전용지(€10, 20, 50 등 다양)를 구입하여 sim-card에 충전함.
-장점 :  계약절차가  필요  없고  간편히  구매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충전한  금액만큼만  사용 할  수  있어  전화요금을  스스로  조절  가능.
-단점 :부가혜택 없이 통화량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하면  비싼  통화 료를  부담함.
 
※고려할점
 
화사용 빈도가 낮고,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적은 비용의 휴대전화기(20~30유로 상당,글지원이 안됨)를 구입하여 Prepaid sim-card를 사용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그러 인터넷 및 추가 서비스를 원할 경우에는 후불제가 바람직함.
 
▣인터넷 (Internet)
 
인터넷 이용빈도가 낮은 경우,학교(대학교 및 사설어학기관)나 공공도서관에서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카페에서나 기차역, 기차안에서 무선인터넷 사용이 가 능함.인터넷 이용빈도가 높은 경우에는 개인 인터넷 신청을 고려 필요.
 
홈스테이 가정에서 인터넷을 쓰는 경우
-대부분의 홈스테이 가정에는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므로,홈스테이 가정과 인터넷요 금을 함께 부담하거나 홈스테이 비용에 포함될 수 있음.
-무선 인터넷이 없는 경우에는 무선 인터넷 공유기를 구입하거나,추가 라인을 설치하는 방 법이 있음.
 
렌트하여 개인 인터넷을 신청할 경우
-개인이 인터넷을 신청 할 경우,시청에 등록된 거주지가 있어야 됨.인터넷,케이블TV,전 화를 패키지로 묶은 상품도 있음.
-보통 계약기간이 1년이며,일반적으로 계약만료 1달전 계약종료를 통보하지 않을 시 자동장되는 경우가 많음.체류기간에 맞추어 사전에 계약종료를 인터넷 서비스 회사에 고지 하는 것이 중요함.
-아파트의 경우 인터넷회사가 특정된 경우가 있어, 렌트시 주인에게 특정 인터넷회사와 약 정된 것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특정 인터넷회사가 아닌 경우 다른 인터넷회사를 불러 설치를 시도할 경우 설치는 되지 않을 수 있음.
- 인터넷 서비스  회사에  전화하면  인터넷  설치가  가능.  인터넷  설치비용은  €50  ~  100정도이,  한  달에  약   20  ~  40  정도의  이용  요금이  부가됨.
-예약 후,설치하고 인터넷을 사용하기까지 2~3주정도 소요될 수 있음.
 
쉐어하우스에서 인터넷을 쓰는 경우
-대부분의 쉐어하우스 렌트비에는 인터넷 사용비용이 포함 된 경우가 많음.인터넷이 없을 경우,공동 거주자들과 합의하여 한 사람이 인터넷을 신청하여 비용을 분담할 수 있음.인 터넷은 있고 무선인터넷이 없을 경우,무선인터넷공유기를 공동구매하여 비용을 분담할 수 있음.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ABN  AMRO  bank  :  https://www.abnamro.nl/en/personal/index.html
         ING  bank  :  http://www.ing.nl/particulier/
         Rabo  bank  :  https://www.rabobank.nl/particulieren/
         SNS  bank  :  http://www.snsbank.nl/particulier/home.html
 
 은행  영업시간  :  보통  월요일  ~  금요일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가능하나  은행별로  지점 별로  영업시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주말에도  영업을  하는  은행  지점이  있음.
 
▣계좌개설
 
  BSN  number(주민등록번호와  같이  시청에  거주지를  처음  등록할  때  발급받음),  체류증 (Residence  Permit  card),  여권,  초기입금액  등을  준비하여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개설
 러나 국제기구가 많은 헤이그는 ABN AMRO Bank에서 International Client Desk를 운영여,아직 BSN number 및 체류증을 발급 받지 못한 사람도 여권과 체류를 증명하는 다른류(집계약서 등)이 있는 경우 계좌를 개설해 주기도 함
 
▣은행계좌 개설순서
 
신분증 및 해당 준비서류를 지참하고 원하는 은행지점을 방문
접수대에서 은행계좌 개설을 요청한 후,은행에서 제시하는 신청서 작성
담당직원과 계좌 개설을 위한 개별상담을 하면서,계좌 종류,계좌 거래내용 확인 방법(거래세서 또는 인터넷으로 확인),인터넷 뱅킹 사용 등에 대한 상담
직불카드(Debit Card)와 직불카드 비밀번호는 1~2주 안으로 우편으로 거주하는 주소로 보 내짐.직불카드와 직불카드 비밀번호는 보안문제을 위해 별개 우편으로 도착함.
 인터넷  뱅킹  사용방법은  각  은행마다  상이함.  ABN  AMRO는  e-identifier라는  기계를  사용하 여  내역조회  및  결제를  할  수  있고,  ING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인터넷결제를  할  수  있음.
직불카드를 받으면 ATM에서 잔고를 확인 및 입/출금을 할 수 있음.
 
은행계좌종류
 
          저축계좌(Saving Account)
-  한국의  정기예금/적금과  비슷한  성격의  계좌임.  예치금에  대해  이자가  발생함.ㅇ 자유입출금계좌(Checking Account)
-워홀러에게 적합한 계좌로,한국의 보통예금과 비슷한 성격의 계좌임.입/출금이 자유로움.
 
 일반적으로  Saving  Account와  Checking  Account는  연결되어  있어  두  계좌간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손쉽게 이체 가능함.
- Checking Account개설 후 직불카드(Debit Card)가 발급되는데,일일한도를 정해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으며,거의 모든 장소에서 직불카드로 대금지급이 가능함.고액의  현금을 가지고 다니기보다는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현금도난과 분실의  우려를  예방할  수  있 으며,직불카드 사용시 비밀번호(pin code)를 입력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함.
-  불카드  사용시  3번  비밀번호가  틀렸을  경우,  자동으로  이용이  정지(blocked)됨.  직불카드 가  정지되었을  경우,  은행지점에  연락하여  정지를  해제하여야  다시  사용이  가능함.
 
 국에서 네덜란드로 송금하기
 
 송금신청서를  작성하여  창구에  있는  직원에게  신청
 송금신청서에  기입해야  할  사항  :
-수취은행의 정확한 영문이름.
수취 은행의 SWIFT code 또는 BIC(Bank Identifier Code)
정확한 계좌번호(IBAN : International Bank Account Number)와 수취인 성명
 
▣ 은행업무관련 유의점
 
-카드와 비밀번호를 잘 보관하고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네덜란드는 은행지점에서 Cash desk가 사라지는 추세임. ATM에서 일일 한도액  안에서 출금할 수 있으며, ATM 기계를 사용하여 입금할 수 있음.또한 일일 한도액은  은행지 점 및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조정 가능함.
 
.재외국민등록
  
▣재외국민등록법
주네덜란드대사관에 인터넷으로 등록후 여권사본과 출입국스탬프가 찍힌 사증면을  대사관 대표메일로  송부(koreanembassynl@mofa.go.kr또는  여권을  지참하고  대사관  방문)  
재외국민등록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해야 할 일종의 의무로 현지 거주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활동의 편익을 증진하고,보호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재외국민등록법)
 
.의료보험(Medicare)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의료보험을 가입해야 함.
   ▣ 네덜란드에서는 취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네덜란드 공공의료보험(basiszorgverzekering)에 의무적 으로 가입해야  하며,  취업을  하지  않는  경우  한국에서  가입한  국제의료보험이나  네덜란드국내회사 가  제공하는  국제의료보험(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주의 :시청에 거주지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며(BSN번호를 소지하고 있어야 됨),체류증 (residence  permit)을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함.
▣네덜란드국내회사가 제공하는 국제의료보험(ONVZ 보험회사)
-연락처 : +31 (0)30 639 62 22
-  신청  :  온라인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체류증(residence  permit)  사본과  함께  우 편으로  송부하거나  스캔하여  담당  보험관리인  E-mail  주소로  송부
-보험가입신청 절차가 완료 되면 우편으로 의료보험카드를 받게 됨.
 
※주의할 점
-병원 방문 시 의료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의료 보험 카드를 지참해야 됨
-의료보험카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사용할 수 없음
-의료보험카드 발급시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네덜란드 도착 후 즉시 신청하는 것이 바람함.
 
.현지 도움처
 
▣주네덜란드 대사관
 
-   주소 : Verlengde Tolweg 8, 2517 JV, The Hague, The Netherlands
-   대표전화  :  +31-70-7400-200,  영사과  :  +31-70-7400-214/5
-   당직전화  :  +31-65-396-2364,  사건사고  :  +31-62-477-9824
-   Fax  :  +31  70  350  4712
 
동포단체 홈페이지
 
   재화란한인회  :    www.kr-nl.org
   낮은 땅 높은꿈  :  https://www.facebook.com/groups/169364659750164/
   네덜란드한국학생회     :     www.facebook.com/ksan.nl
   재화란한인과학기술자협회  :  www.kosea.nl
 
 주재국  긴급전화번호  :  112  (경찰,  소방  등  긴급사건  통합전화번호)
 
4. 취업정보
 
. BSN number/Sofi number (사회보장번호)
 
▣네덜란드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려면 반드시 사회보장번호(BSN number/sofi number)요함.보통 9자리로 되어 있는 BSN번호는 은행구좌 개설,세금환급,각종 보험을 들 때요한 번호임.고용주가 BSN번호 없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법에 어긋남.
 
▣거주하는 도시의 시청 및 구청을 방문하여 간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음.신분증(체류증 및권)과 거주지를 증명하는 집 렌트 계약서를 지참해야 됨.
 
.영문이력서(CV/Resume) & 자기소개서(Cover Letter)
 
▣영문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한 페이지를 넘지 않는 분량 유지
최대한 간결,명료하며 화려하지 않은 디자인 선호
직업군에 따라 학력을 보는 곳도 있고 실력을 중요시하기도 하지만,가장 중요한 부분은 업 경력 및 과거 경험 부분임
자신의 장점과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의욕을 보여주어야 함
자기소개서 없이 이력서만 보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면접요령
 
면접 요청 전화에서부터 면접은 시작!이력서 제출 후 인터뷰 초청 전화 받을 것을 예상하 항상 준비된 자세를 가질 것
면접을 보기 전 회사 정보와 업무에 대해 철저히 조사 및 사전 준비 개방적인 문화이지만,면접에서는 단정한 복장과 공손한 행동이 중요
자신의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아닌,회사측과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에 주력 면접 내용을 기록으로 반드시 남길 것
자신의 전문성을 고용주에게 입증할 수 있도록 연습할 것
 
이력서 기본양식
 
 
예제)
Professional  qualities:  신을  부각시킬  수  있는  내용
PC use : Excel spreadsheet, Word documentation, Power point presentation.
International Drivers License Communication: Korean (native) – English (advanced)
 
Educational Qualifications (학력기재사항,)
2001 – 2003 Graduated from AA highschool, Kangwondo, South Korea.
2004  –  2010.  CA  University,  Seoul,  Korea  -  mass  communication  (Journalism)
Sept - Oct 2009 South Beach Language center, South Beach, Miami, Florida, U.S.A.
 
Employment(경력사항을 적습니다.) - Korea
Cook (part-time) Sept 2008-Nov2008 Cooking and kitchen hand
Wing-Zone 9thstreetWashington,SouthBeach,Miami,Florida,U.S.A
Front manager (part-time) Nov 2008- Feb 2009 Managing the store and taking orders.
BBQ chicken, Manhattan, NewYork,,U.S.A
Military Service – South Korea
The Republic of Korea Army, Kangwondo, South Korea July 2006- July 2008
 
  
.일자리 구하기
 
※급여를 표시하지 않고,협의가능하다고 해서 찾아간 곳의 고용주가 구두로만 계약하려고  한 다면,일단 조심해야 함.고용계약은 문서로 진행을 권장함.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게시판,  슈퍼마켓의  유리창  등의  구인광고에  지원하기(식당,점,마트 등의 단순 아르바이트)
▣일자리 주선 업체 이용하기
 
 네덜란드는  Uitzendbureau라는  일자리알선  업체가  각  도시마다  있음.
방문하여 개인 프로필을 작성하면 맞는 일자리를 알선해 줌.사례비는 고용주로부터 받음.
 
▣인터넷 채용정보 사이트 이용하기
 
 어느  정도 영어실력을  보유하신 분들은 네덜란드  현지 취업정보  웹  사이트를 통한  구직이 가능함.
 네덜란드에는  많은  취업  관련  웹  사이트가  운영  중이며,  상당수가  영문으로  운영되어지고 있음
네덜란드 유명 채용정보 웹 사이트
 
 
 
 
 
 
 
 
 
 
 
 
 
 
 
.노동법 관련 워홀러가 알아야 할 유의 사항
 
▣네덜란드 노동법은 모든 네덜란드 내의 노동자들을 보호하며 이는 단기 외국인 노동자(워홀)들도 포함함
▣네덜란드 노동청(UWV) 및 노동감독청(Inspectie SZW)은 노동법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부서 사무실이 있음.만약 노동법에 위배되는 일을 당했을 시,연락 후 방문 가능
※노동청 연락처 : 0900 - 92 94 (네덜란드내), Inspectie SZW : +31 70 333 4444
▣네덜란드 전체에 적용되는 기본 노동법
고용 계약서
-직업의 특성에 따라 고용 계약서를 작성할 때,고용 계약서는 ‘구체적인 자신의 업무’와 ‘근 조건(사회보장세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근무 조건에는 최대 근무 시간과 최저 임금이 포함(최대 근무시간 1주일 40시간)
 
-성인 기준 최저 임금<주 40시간 기준 시급>:
18세  : €3,90,  19세  : €4,50,  20세  :  €5,27,  21세  :  €6,21,  22세  :  €7,29,  23세  이상  :  €8,57
 
※ 최저임금제 2014년 기준 참조  
-노동자들은 고용 계약 후 자신의 업무에 성실히 임할 의무가 있음
 -향후 고용주가  노동법에  위배되는  근무조건을  요구할  것을  대비하여  반드시  고용  계약서 복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함
건강과 안전에 대한 권리
-네덜란드 내의 모든 노동자들은 건강하고 안전한 곳에서 일할 권리가 있음
-노동자는 법적으로 업무 중의 위험에서 보호 받음
-근무 중 상해를 입었을 시,네덜란드 노동법에 따라 의료비 및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용주는 노동자를 위해 사회보장세를 정부에 지불하고,  사회보장세에는  근무중  상해보험 비가 포함 되어 있음.
초과 근무 수당,휴가 수당 및 공휴일 근무 수당
- Overtime payment  (초과  근무  수당)  :  고용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시간을  초과했을  시  받 을  수  있는  추가적  수당
- Vacation payment(휴가보조 수당) : 일정 기간  근무한  만큼  노동자는  휴가를  가질  권리가 있음.휴가를 장려하기 위해 한달치 월급<Gross month  salary>의  8%를  최저  휴가 수당로 정함.매달 일정  금액을  나누어서  지급  받거나  연간  한  번에  지급  받을  수  있으며,  퇴직 시  아직  받지  못한  휴가  수당이  남아있으면  한  번에  지급  받을  수  있음
- Holiday working  pay(공휴일  근무  수당)  :  네덜란드  정부가  지정한  공휴일에  노동자는  일 을 해야 할 의무가 없음.만약  공휴일에  근무  할  시,  노동자는  보통  임금보다  높은  수당을 받는  것이  원칙(자세한  사항은  계약서에  표시)
-고용주는 반드시 피고용인을 해고할 때 앞서 노동청에 허가를 받아야 됨.허가를 받은  뒤 서면으로  된  공지를  주고  합당한  해고  수당(termination  pay)를  줘야  함
 
 
5. 어학연수
교육기관
 
   ROC Mondriaan(헤이그)
-   비용  :  과정마다  차이가  있음(가장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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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rect DUTCH Institute
-   비용 :코스마다 차이가 있음(300 ~ 500유로)
 
   KICKSTART  Dutch&English  Language  Training  in  the  Hague
-비용 :코스마다 차이가 있음(300 ~ 540유로)
 
   VU(Vrije Universiteit) Amsterdam 암스테르담 자유대학
-  비용  :  다른  사설  기관에  비하여  비용은  높은  편이나,  사설기관보다  더  프로그램이  잘  짜 여  있는  편임
 
   UVA(Universiteit van Amsterdam) 암스테르담 대학
  
비용:다른 사설 기관에 비하여 비용은 높은 편이나,사설기관보다 더 프로그램이 잘 짜 있는 편임
 
   Universiteit Leiden 레이든 대학
-  비용  :  비용이  높은  편이나,  사설기관보다  더  프로그램이  잘  짜여  있는  편임
-   대학과  비교하여  어학교육과정이  다양하고,  네덜란드  어학코스  뿐만아니라  타  외국어 어학코스까지 수강할 수 있다.
   TU Delft 델프트 공과대학
비용:비용은 높은 편이나,사설기관보다 더 프로그램이 잘 짜여 있는 편임
NT 2 어학코스 프로그램이 타 기관과 비교,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기로 알려져 있으며,비용도 타 대학과 비교 조금 더 저렴함
6. 귀국 준비
 
.세금환급(Tax Refund)
 
▣소득세 환급 :네덜란드에서 노동활동을  하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환 급을 받을 수 있는지 국세청에서 결정함.  국세청에  연락(+31-555-385-385)하여  신청양식을 받아  제출.
▣부가세(VAT)를 환급 받기 위해서는 출국 날짜로부터 3개월 안으로 구입한 물건에 대해 환급신청이 가능함.아웃렛 등 상점에서 작성한 Tax Free Form을 받고,스키폴 공항 Customs Desk에서 면세환급신청이 가능하나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함.
※환급 관련 참고할 사이트
ndoen_met_het_buitenland/zakendoen_buiten_de_eu/btw_berekenen/btw_berekenen_bij_export_
van_goederen_naar_niet_eu_landen/export_door_particulier_die_buiten_de_eu_woont
 
.은행계좌 해지
 
▣네덜란드에서 해지처리
 
 해지하지  않고  귀국  시,  계좌  유지비가  계속  빠져나갈  수  있음.ㅇ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당일  계좌  해지(Account  Close)가  가능함.
 
▣국내에서 해지처리
본인(제 3자는 안됨)이 해당 은행에 연락을 하여,해지 의사를 밝힌 후,서면으로 계좌 해지 위한 편지를 작성하여(양식이 있다면 양식을 해당 은행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서명을 하고,우편으로 담당 주소로 보내줌(FAX 및 스캔하여 E-mail 송부를 요구할 수음).
.이사짐 정리
 
▣ 항공탑승시 항공기 위탁수화물 한도는 23Kg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이 점을 감안하여 이삿짐을 정리해야 함.
※항공기 수화물 무게 한도는 탑승 항공사를 통해 확인하기
 
▣한국 도착 후 당장 필요하지 않을 물건들,예를 들면 계절의류나 스포츠 용품 같은 물건들 우체국이나 운송서비스 업체를 통해 배편으로 한국에 보내는 것이 저렴하게 수화물을 처리하는 하나의 요령임.
※간혹 짐이 분실 될 수도 있으니 귀중품은 항공기 수화물로 직접 가져가는 것이 안전함.
 
.기타 정리
 
▣보험 해지  :  보험회사에  보험  해지  의사를  밝힌  후,  출국날짜(비행기티켓  스캔파일)와  체류 증  만기일이  나온  부분을  스캔하여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E-mail  또는  Fax로  송부
▣귀국 1개월이상 전 숙소,학원,가스,전기,인터넷 등 모든 계약을 해지하고 정리할 것
 
등록지역: [] 등록자:대한여행사(대한여행사 admin) 첨부파일:
등록자[대한여행사(대한여행사 admin)] 최종수정: 2014.06.13 조회: 6473